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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취득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최근 출산율 저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중 케어가 필요한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돌봄 분야에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노인돌봄 분야에서 꼭 필요한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시험 등 관련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 자격증 

 

 

생활지원사란?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 인력입니다. 

 

기존 노인돌봄 사업의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의 명칭이 생활지원사로 통일된 것인데요, 이들은 노인돌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돌봄이 필요한 관련기관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건강, 가사, 일상생활 등의 돌봄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이러한 노인돌봄과 관련한 교육 이수와 이에 대한 간단한 시험 절차를 통해 합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민간자격입니다. 

 

* 생활지원사 업무(하는 일), 급여(시급, 월급, 연봉) >>

 

생활지원사 하는 일(업무), 취업, 급여(시급,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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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동행매니저 하는 일, 취업(구인), 급여(시급, 월급, 연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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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혹은 자격이 되는 외국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체류조건, 체류기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라면 학력, 연령, 성별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지원사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생활지원사 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노인학대범죄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관련 기관(한국교육평가개발원, 한국 NCS자격개발원, 한국지식교육협회,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국민교육복지센터, 한국직업능력원격평생교육원 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생활지원사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4주 이내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출석률 60% 이상, 온라인 시험성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현재 별다른 자격조건(응시자격)이 나와 있지 않아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생활지원사는 주로 사회복지학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이나 사회복지시설, 복지기관, 센터 종사자, 노인돌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지와 노인돌봄 분야에 전혀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다면 지원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생활지원사로서 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취업시 우대를 받습니다. 다만, 생활보호사는 요양보호사와 겸직은 안되고, 이외에도 타 직종도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지원사 양성교육

생활지원사 교육신청

생활지원사 양성교육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혹은 자격이 되는 외국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누구나 관련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수강대상>

  • 사회복지학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
  • 사회복지시설, 복지기관, 센터 종사자
  • 노인돌봄에 관심 있는 자
  • 일반인

생활지원사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평가개발원, 한국 NCS자격개발원, 한국지식교육협회,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국민교육복지센터, 한국직업능력원격평생교육원 등 다양합니다. 

 

 

생활지원사 기본 교육인 경우 수강료 무료에 이벤트를 통해 시험 응시료까지 저렴한 곳이 많은데요, 보통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 모집 공고를 통해 수강 시작일, 교육 비용, 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신 후 원하는 곳에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교육기관으로는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한국직업평가진흥원, 한국교육평가개발원, 한국 NCS자격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교육과정 

생활지원사 교육과정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보통 4주간 진행됩니다. 교육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 수강이 가능하고 출석률 60%면 이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내용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한국NC자격개발원과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주제로 이론 중심 사례 안내 위주로 진행됩니다.

 

생활지원사
한국NC자격개발원 생활지원사 교육커리큘럼
생활지원사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생활지원사 교육커리큘럼


생활지원사 시험(시험 일정, 방식, 합격 기준 등)

시험 응시 방법

생활지원사 자격증 시험은 위에서 언급한 관련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도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원서 접수 방식은 한국교육평가개발원 사이트(수강신청 > 교육신청 > 일정 / 시간 확인 후 수강신청)에서 직접 시간을 택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 신청방법을 홈페이지에서 잘 못찾겠거나 접수방법이 번거롭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여 접수하거나 혹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

 

원서접수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 풀이 형식의 강의가 제공되는 곳도 있고, 또 교제 외에도 별도의 자격증 예상문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취업(채용)과정에서 면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만큼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한국교육평가개발원에서는 시험 합격자들을 위한 자기소개서나 면접자료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준비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합격 기준

생활지원사 자격증 시험 합격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온라인 시험성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생활지원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보통 40~60대들이 많음에도 합격률이 90%~99% 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금만 노력해도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발급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민간자격증으로, 자격증 시험 100점 만점에 평균 60~70점을 맞아 합격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 내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교육비용과 응시료는 현재 대부분 무료이며, 응시료는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지만, 자격증 발급 비용은 상장형의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가격)은 약 80,000원(상장+카드형 90,000원)입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후 환불은 개별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15일 이내로, 이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신청이 불가하신 경우 미리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은 택배로 발송되며, 입금일 기준으로 제작에서 발송까지 15일~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 발송 이후 도착까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진행 상황 확인은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활지원사 자격증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민간자격증입니다. 

 


결론

생활지원사로 취업하여 일을 하려면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하는 데요, 여기에 보통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경력자는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생활지원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문서작성 및 전산업무가 가능하고 운전이 가능한 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시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생활지원사 하는 일과 근무처 근무시간 조건 급여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사 업무(하는 일), 급여(시급, 월급, 연봉)

 

생활지원사 하는 일(업무), 취업, 급여(시급, 월급, 연봉)

생활지원사 하는 일과 급여 등이 궁금하신가요? 생활지원사는 지원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아 특히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직장생활을 온전히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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