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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전문 인력으로,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와 함께 일자리 안정성과 높은 고용 수요로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시험, 교육기관, 실습기관, 취득 후 취업, 연봉 등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그들이 안정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수행 인력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이중 신체 활동 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을 도와주는 것, 가사활동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생활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이 있고, 생필품 및 식재료 장보기 등의 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것처럽 보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장애인만을 돌본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간병사 등 비슷한 자격들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

 

1.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절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방법과 절차 : 교육과정(이론교육, 현장실습) 이수 -> 수료증 발급 ->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앞으로 국가 자격증 도입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은 없습니다.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혹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1항 제 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정년이 따로 없어서 현재 70대 이상인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외국인인 경우도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자격 취득과 활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비자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체류자격 F-2, F-4,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비자 종류 및 체류자격>

더보기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소지자의 배우자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5(영주)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H-2(방문취업) : H-2 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한 H-2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교육과정,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1.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표준과정(신규과정)과 전문과정(유사경력자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표준과정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1년 동안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신규과정(표준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교육은 4~5일, 현장 실습은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론교육은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합쳐서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렇게 총 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교육만 하루 8시간을 교육받으면 약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4시간씩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현장실습 10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유사경력자의 경우 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렇게 총 4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받게 되면 현장실습 빼놓고(실습 면제) 이론교육만 약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분 이론교육 현장실습 총 교육시간 교육기간
신규(표준교육과정) 40시간 10시간 50시간 이론 5일, 실습 3일
유사경력자(전문교육과정) 32시간 10시간 42시간 이론 4일, 실습 3일

 

참고로, 이론 교육만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격증(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2. 교육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에서는 장애의 이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에 대해 폭넓게 알려주고, 보조기, 장애인의 재난 대처 및 감염병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교육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①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②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의 이름으로 교육비를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교육 신청 후 1주일 내로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이수 요건 

장애인지원활동사 교육 수료요건은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교육 이수 후 실습일지 및 이수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료 당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증 초기 발급 비용은 본인부담이고, 우편수령과 방문수령 모두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수증은 자격증은 아니지만 현재 자격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교육비(수강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는 신규 표준과정은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입니다. 과거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모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이 동일합니다.

 

교육비는 보통 교육생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및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내일배움카드 등은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표준과정 : 15만원 / 전문과정 : 12만 원

* 유사 자격 소지자 과정 : 약 10만 원 내외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실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나 엔젤시터 등 관련 사이트를 활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 메뉴에서 정보마당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클릭한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목록이 나타난다.
  • 각 교육기관의 주소, 연락처, 팩스 번호 등의 정보 확인

2) 엔젤시터 등 관련 사이트 활용

  • 엔젤시터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위치 기반으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육기관을 분류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선택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인지 확인해야 하고, 교육일정이 본인 일정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실습 기관을 연계해 주기도 하기에 이러한 지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 활동지원기관, 교육 신청 방법, 준비서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2. 실습기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10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본인이 대부분의 경우 교육기관이 연계해 주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실습 배정이 불가하거나 지역 외 기관 배정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직접 실습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온라인 검색이나 전화문의 등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권장 실습 기관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재활센터, 지역 사회복지관, 요양병원 및 복지시설 

1) 온라인 검색 

2) 전화문의 

  • 근처 복지관, 병원, 시설 등에 직접 전화 문의해 실습 가능 여부 확인
  • 연락 시 확인 사항
  • 기관의 실습 가능 여부
  • 실습 기간과 시간 조율 가능 여부
  • 업무 범위와 수행 역할 명확히 확인

3) 교육기관 문의 

  • 교육기관에 실습 연계 지원 여부를 재확인하고, 직접 찾기 어려운 경우 도움 요청

참고로, 실습기관 처지에서는 실습생이 포화 상태로 모두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고 알려지고 있으니 발품을 팔아야 할 수도 있음은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 후 전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경력을 쌓으면 다음과 같은 분야로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1. 전문성 강화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직 진출

-활동지원기관 내에서 관리자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분야로의 확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복지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직업으로, 최근 고령화 사회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취업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이 직종은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와 함께 일자리 안정성과 높은 고용 수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정책 강화, 경력 개발 기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며, 일자리 안정성과 개인적 만족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직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시험, 교육기관, 실습기관, 취득 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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