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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신청 대상, 자격, 지급일, 지급액 등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자격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를 통해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원중 1명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가구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간 총 급여액이 290만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인이 연간 4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홑벌이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런 경우 부부 중 근로장려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둘 다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유형(형태)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2021년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기준 승용차, 전세금, 주택 등의 재산이 3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요건(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소득은 2021년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아래 업종별 조정률 표 참고)), 또는 ③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④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포함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달라진 부분
그런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에는 지난해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전보다 약 30만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존(의 총소득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 4만 4백원~3000만원 | 600만~3600만원 |
개정(된 총소득 기준금액) | 4만~2200만원 미만 | 4만 4백원~3200만원 미만 | 600만~3800만원 미만 |
* 참고.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수 증기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재산 요건(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주택 토지 건출물(기사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으로 보는 것은 위 모든 것을 더한 합계액으로 이중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제4항)
참고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2022 근로장녀금 재산 요건 달라진 부분과 애매한 경우의 사례
이 부분은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2021년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위 기준에 따라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합니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 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2022년) 정기 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 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씨의 재산이 5천만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원, 주택 1억원일 경우 2021년에는 부모님의 A가구원이었기 때문에 총 재산이 2억 5천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천만원과 부모님 주택 1억원(기준 시간 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천 만원, 즉 A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의 임차계약서를 써야 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간혹,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은 1억 2천만원이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에서 확인되는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원일 경우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신청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 금액)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00만원 | 3만~300만원 |
2022 근로장려금은 위와 같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단독 가구 3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300만원의 장려금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400~900만원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700~14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1700만원 | 300만원 |
이외 구간은 다소 복잡한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더 복잡한 세법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건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자녀(근로)장려금 계산법 ->바로가기
참고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표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가 | 4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
가 | 4만 4백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800분의 260 |
가 |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100분의 300 |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되는 경우
이외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더라도 1억 4천~2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이외에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아래 명시된 경우 지급액에서 체납액에 충당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1.025%)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까지
(단,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됨)
▶ 반기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단, 21년 상반기분에 대해 21년 9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원래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에 일해번 수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생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반기 신청을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종교인이라거나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소득이 매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했을 때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자만 있는 거주자가 작년 9월에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올 3월 지난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 2022년 4월 28일에 조기지급(원래는 6월 지급되는 것이나 2개월 앞당겨진 것임),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 20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추석 전 9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8월에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빠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반기 지급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2022년 3월에 신청, 4월 28일에 조기지급(6월에 지급되는 것이나 2개월 앞당겨짐)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에 신청, 2022년 12월에 지급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참고로,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방식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에 큐알코드, 홈텍스, 손택스, ARS등으로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 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544-9944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참고로,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참고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 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 이외 고령자 등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이외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 Q&A
▶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을 때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추가로, 앞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높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금액 기준을 내년부터 10~20% 정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홑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최대 640만원 늘어난 3840만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연 소득 4천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보다 10~20% 늘리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도 감안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뿐만아니라 인수위와 정부는 재산 기준액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총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2억 원에서 기준액을 더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담아 내년(2023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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